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지금 신청 안 하면 올해도 손해입니다!” 임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바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도’인데요. 숲을 가꾸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임업인에게 혜택이 쏟아집니다. 아직도 복잡해서 모르겠다고요? 지금부터 아주 쉽게, 실속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임업직불금 썸네일 이미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임산물 생산이나 육림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두 가지 주요 직불금 종류

    1)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버섯, 산나물, 밤 같은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육림업 직불금 :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 산지 및 대상자는?

    1)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 · 면적) 육림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2) 지급대상자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육림업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 · 면적)
    공통사항
    1.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2.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3.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

    주업기준
    1. 주소지와 동일 시·군에 소재하는 3ha 이상 산지(연접 시·군 산지 포함) 경영(농업법인 10ha)
    2. 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 원 이상(농업법인 8,000만 원)
    3.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농업법인 4,000만 원)
    * 주업기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 함

    소규모임가
    1.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자 산지면적 합이 0.5ha 이하
    2.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3.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4.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5.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
    6.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4,500만원 미만
    7.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3,800만 원 미만
    * 모두 충족시 임가 중 지급대상자 1인에게 지급


    면적
    1. 0.1ha~30ha(농업법인 5~50ha)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
    육림업
    1.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
    2. 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이 3ha 이상의 산지(농업법인 10ha 이상)
    3. 직전 1년 이상(연간 60 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4.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육림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

    주업기준
    1. 주소지와 동일 시·도(주소지 시·군의 연접 시·군 산지 포함)에서 30ha 이상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경영(농업법인 300ha)
    2. 동일 시·군에 소재하는 100ha 이상의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산지(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 시·군의 산지 포함) 경영하면서 목재 판매액이 연간 1,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 원 이상인 임업인(농업법인은 해당 없음)
    * 주업기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 함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 실제 경영 면적 ' 기준

     

    신청 조건은 까다롭지 않을까?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연간 60일 이상 종사하면서 120만 원 이상 임산물 판매 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 ‘소규모임가’는 추가 요건만 충족하면 더 쉽게 신청 가능하죠.

     

    직불금 지급 단가는 얼마나 될까?

     

    직불금은 산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구분 면적 구간 직불금 단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 0.1 ~ 0.5ha 임가당 130만원
    면적(일반품목) 0.1 ~ 2ha 94만원/ha
    2 ~ 6ha 82만원/ha
    6 ~ 30ha 70만원/ha
    면적(송이) 0.1 ~ 10ha 62만원/ha
    10 ~ 20ha 47만원/ha
    20 ~ 30ha 32만원/ha
    육림업 3~10ha 62만원/ha
    10~20ha 47만원/ha
    20~30ha 32만원/ha

     

    지급 제외 대상도 꼭 확인!

     

    아쉽게도 모든 임업인이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유림, 휴경 산지, 소득 기준 초과자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아래는 대표적인 제외 조건입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초과
    • 등록된 산지가 0.1ha 미만 (임산물생산업 기준)
    • 임업경영체 등록 없이 산지를 무단 사용 중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합니다.
    지자체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임업-in 포털도 꼭 확인해 보세요!



    Q&A



    Q1. 직불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격 확인도 매년 진행돼요.

     

    Q2. 내가 받는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산지 면적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해당 사이트 또는 산림부서에 문의하세요.

     

    Q3. 송이를 재배 중인데도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송이는 조건부로 인정됩니다. ‘식재 및 관리’를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해요.

     

    Q4. 농업직불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같은 산지로 두 가지 직불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5. 농업법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산지 면적 기준과 소득 조건이 일반인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결론

     

    지금이 바로 임업인의 권리를 찾을 때입니다.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실천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늦기 전에 신청해 보세요!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해지는 세상,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