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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경영체등록하기 썸네일 이미지

     

    📌 등록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등록 대상입니다: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단, 자가소비 목적의 어업 활동자, 유어장 운영자, 어업권만 보유하고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자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업경영체 설명 이미지

     

    📝 등록 절차

     

    1. 등록신청서 제출
    신청 대상자는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등록번호가 부여되며, 경영체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됩니다.

     

    3. 등록통지서 발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어업경영체 일괄등록 절차도

     

    📄 구비서류

     

    등록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어업활동 증빙자료(예: 어촌계 구매확인서, 수산물 판매 영수증 등)

     

    ※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록

     

    등록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절차는 신규 등록과 유사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시는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 기관입니다.

     

    해양수산청 전화번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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