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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보험제도: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험 혜택
임의계속보험제도는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 후 지역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제도입니다.
대상 및 조건
-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한 지역가입자
- 개인대표자 제외,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보험료 산정 및 혜택
-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 최대 36개월간 지역보험료 대신 납부 가능
- 피부양자 등록 가능
신청 방법
- 신청기한: 지역보험료 최초 고지 후 2개월 이내
- 방법: 건강보험공단 방문, 팩스(관할 지사), 고객센터(☎1577-1000),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유의사항
- 가입 후 첫 보험료 미납 시 자격 취소
- 재취업 시 자동 탈퇴, 조건 충족 시 재가입 가능
- 탈퇴 희망 시 공단에 신청 필요
실업 후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임의계속보험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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