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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계속보험제도: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험 혜택

    임의계속보험제도는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 후 지역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제도입니다.

     

    대상 및 조건

    •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한 지역가입자
    • 개인대표자 제외,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보험료 산정 및 혜택

    •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 최대 36개월간 지역보험료 대신 납부 가능
    • 피부양자 등록 가능

    신청 방법

    • 신청기한: 지역보험료 최초 고지 후 2개월 이내
    • 방법: 건강보험공단 방문, 팩스(관할 지사), 고객센터(☎1577-1000),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유의사항

    • 가입 후 첫 보험료 미납 시 자격 취소
    • 재취업 시 자동 탈퇴, 조건 충족 시 재가입 가능
    • 탈퇴 희망 시 공단에 신청 필요

    실업 후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임의계속보험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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