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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 계약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제 ‘신고 안 했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놓치면 진짜 돈이 날아갑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한가요?
전월세 신고제, 왜 중요한가?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과태료 폭탄이 현실입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연장은 예외입니다. 이 기준은 대부분의 전월세 계약이 포함될 만큼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가 보장됩니다. 이제는 신고가 곧 ‘권리 보호’가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주민센터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 절차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신고하고, 과태료도 피하고, 보증금도 지키세요.
표로 보는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구분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가능, 자동 확정일자 부여 |
Q&A
Q.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진짜 과태료 부과되나요?
A. 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연장은 예외입니다.
Q. 확정일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하면 임차인이 대신 할 수 있나요?
A. 네, 임차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위해 직접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Q. 온라인으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나 지자체 포털에서 가능하며, PC나 모바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전월세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고 과태료를 피하려면 지금 당장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임차인이라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